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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심사위원 위촉규정

한국약용작물학회지 편집,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 2008. 10. 1. )

1. 한국약용작물학회(이하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5항에 따라 편집위원의 자격에 관한 본 내규를 둔다.

2. 편집,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약간 명을 위촉한다.

  • 1) 재배 생리생태
  • 2) 유전육종
  • 3) 생명공학
  • 4) 품질 및 생리활성
  • 5) 물질분석
  • 6) 기타 본회 관련 분야로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전공 분야

3. 편집, 심사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자를 편집위원장이 회장에게 제청하도록 한다. 단, 본 학술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등재 또는 후보학술지에 편집, 심사위원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 1) 최근 5년간 국제저명학술지 (SCI급 학술지)에 3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 2) 최근 5년간 국내저명학술지 (KSCI 등재 또는 후보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 3) 최근 5년간 본회 학술지에 주저자, 교신저자로 3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 4) 국제저명학술지의 편집, 심사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
  • 5) 국내저명학술지의 편집, 심사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
  • 6) 기타 본회 편집위원회에서 1)~5) 항과 동등한 연구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본 내규는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내규는 편집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