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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한국약용작물학회지 논문심사규정

1. 본 학회지에 게재할 제 투고물 (이하 논문으로 칭함)의 심사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라 함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모든 행위로 하며,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 요령에 따른 체재와 내용상의 적격 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본 규정 4에서 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규정 준수여부와 표절등을 검증한 후 해당분야 3인 이상의 전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최소한 3회 심사하고 게재 여부와 편집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4.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을 학회지에 수록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시 학회 설립 목적의 부합여부와 원고작성요령의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報文은 독창성, 정확성, 객관성, 불편성, 추증성, 평이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며 綜說과 자료 등은 각 그 성격에 따라 심사한 후『게재가』, 『수정후 채택』,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적·기록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결과를 심의한 후 심사된 원고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통보하고『수정후 게재가』의 경우는 수정 및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후 재심사』결정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저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한 후 해당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재심사한다.
5)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게재가부를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투고된 원고가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된다고 편집이사,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 또는 “접수거부”를 하며 이 경우 게재불가 또는 접수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연구내용이 본학회 학문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구결과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하는 등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4)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해명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사회적ㆍ정치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분명한 경우
5) 투고원고의 체계가 학술지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6) 투고원고 내 저자정보(소속 및 직위)가 개재되지 않은 경우

6.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와 관련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제4항 2)에 해당하는 논문이 수정을 위하여 저자에게 송부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후 저자가 재 제출을 원하면 신규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추가 실험 등 원고 수정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심사위원 및 편집이사의 승인을 받아 수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된 논문을 즉시 저자에게 반송한다.

9.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Website에게 올려야 한다.

10.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 할 수 있다.

11.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12.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본 논문심사규정은 會誌 제16권 제6호부터 시행한다. >

< 본 논문심사규정은 會誌 제23권 제5호부터 시행한다. >

< 본 논문심사규정은 會誌 제28권 제1호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