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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관

제정 : 2009. 3. 25
개정 : 2010. 10. 14
개정 : 2017. 11. 2
개정 : 2018. 12.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Medicinal Crop Science (KSM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약용작물학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을 발전·보급시키고 학술과 산업을 연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로 9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 2.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 3. 약용작물학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 교환
  • 4. 학술연구의 장려 및 표창
  • 5. 학계와 산업계간의 유대 강화
  • 6.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단, 수익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수익은 본 법인의 사업경영에만 쓰이며 회원들에게 배분되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제6조 각 호의 회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 자격)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

  • 1. 정 회 원 : 약용작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
  • 2. 원로회원 : 회장을 역임하거나 학회 임원(이사) 중에서 65세 이상인 자
  • 3. 명예회원 : 본 회와 관련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4. 학생회원 : 생명과학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
  • 5.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업체 및 이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관이나 단체
  • 6. 찬조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찬조금을 내는 단체나 개인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원로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수 있다.
  •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④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본 회의 인적, 물적자원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실 및 제명)

본 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회할 수 있으며,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출석정지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제명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 2. 본 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자
  • 3. 정회원의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자(매년 말 기준 회원수 정리)
  • 4. 제7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명
  • 3. 편집위원장 1인
  • 4. 총무이사 1인
  • 5. 상임이사 약간명
  • 6.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충원)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장을 포함하는 모든 임원은 이사회(상임이사)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②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본 회의 임원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기획, 재무, 대외협력, 국제, 홍보 등의 각 분야를 맡아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이사는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 ④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및 학술발표요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와 각종 수상(학술상, 과총 우수논문상) 대상자를 추천한다.
  •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회의 재산 현황 및 운영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보고)

본 회의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임원선출에 결의한 총회 회의록과 임원취임승락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국 및 직원)
  • ① 본 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두며, 총무이사는 사무국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 ② 본 회는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 할수있다. 임시총회는 추계학술대회 기간, 회장이 필요로 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 1.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
  •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대한 인준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서면결의 및 의결권의 위임)
  • ① 총회 안건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1조(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결산 및 사업계획(안)
  • 3. 정관변경(안)
  • 4. 임원선출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 8.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제23조(서면결의)

이사회 안건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표결권 위임 및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4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제19조에 준하여 작성·비치 하여야하며, 참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산은 법인이 취득한 금전, 유가증권, 채권, 동산 및 부동산 등으로 한다.
  • ②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비,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기금운영)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

본 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년 1월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결산)

본 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마감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결산잉여재산의 관리)

결산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3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과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을 운영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3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① 본 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 ②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본 회가 해산할 때의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36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서류 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다음의 서류를 상시 비치해야 한다.

  • 1. 회원명부
  • 2.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 3.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 4. 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