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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심사위원회 규정

한국약용작물학회지 편집, 심사 위원회 규정
(제정 : 2008. 10. 1.)
1. (설치근거)

본회 회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한국약용작물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편집규정, 논문투고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편집위원장 1명
  • 2) 편집이사 1명
  • 3) 편집위원 10명 내외
  • 4) 심사위원 30명 내외

4. (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5. (위원 선출)

편집이사를 제외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그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 편집이사는 정관 제 10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본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6.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 및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장 역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8. (편집 이사)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관련 제반 실무를 공평하게 집행한다.

9. (편집, 심사 위원)

편집, 심사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주관하며,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0. (의무)

위원회의 사업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