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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윤리 규정
(2007. 5. 30 제정)
제1조(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인류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약용작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제2조(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 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보편성의 원칙)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

약용작물을 연구 하고자 할 때에는 생약자원으로서 품질 및 기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논문에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9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제11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12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윤리 위원회 설치)

회원들의 연구의 윤리성을 제고하거나 심의하는 위원회로써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사와 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년 4월 22일 개정]